금리·통화·일반파생상품 시장조성 운영지침 제4조 (시장조성상품)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제2편 제3장부터 제6장까지의 금리상품선물거래, 통화상품거래, 일반상품선물거래 및 선물스프레드 거래의 시장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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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1항에 따라 거래소는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세칙

제81조

제1항에 따라 거래소는

세칙

제81조

제3항에 따른 시장조성호가를 제출할 수 있는 기간(이하 "시장조성기간"이라 한다)의 개시일이 속하는 연도의 3월 31일부터 이전 1년간(이하 이 조에서 "유동성평가기간"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선물상품 거래대금(정규거래시간의 거래대금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 총액 대비 해당 선물상품 거래대금의 비중이 5% 미만이고 거래대금이 300조원 미만인 경우 해당 선물상품을 시장조성상품으로 선정한다.

<개정 2024. 2. 6.,2025. 6. 5.>

②

세칙

제81조

제4항에 따라 거래소는 유동성평가기간을 기준으로 선물상품 거래대금 총액 대비 해당 선물상품 거래대금의 비중이 5% 이상이거나 거래대금이 300조원 이상인 경우, 그 밖에 거래소가 시장조성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상품이 있는 경우에 해당 선물상품을 다음 시장조성기간의 시장조성상품으로 선정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 2. 6.,2025. 6. 5.>
③신규로 상장하는 선물상품은 시장조성상품으로 한다.
<개정 2024. 2. 6.>
④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선물상품의 특정종목에 유동성공급이 필요한 경우, 그 밖에 거래소가 유동성 공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선물상품은 시장조성상품으로 한다.
<개정 2024. 2. 6.>
⑤거래소는 매년 4월 말일까지 다음 시장조성기간의 시장조성상품을 선정하고 이를 시장조성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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