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통화·일반파생상품 시장조성 운영지침 제11조 (시장조성자에 대한 실적평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제2편 제3장부터 제6장까지의 금리상품선물거래, 통화상품거래, 일반상품선물거래 및 선물스프레드 거래의 시장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
세칙 제89조제1항에 따른 시장조성실적 평가는 별표 4에 따라 실시한다.
②
거래소는 제1항의 평가 결과를 시장조성자에게 통보하고 2일 이상의 이의제기기간을 부여하여야 한다.
③
거래소는 필요한 경우 시장조성자의 의무이행 평가결과 등을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할 수 있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거래소는 규정 및 계약의 변경, 시장상황, 시스템 개발 기간 등을 감안하여 평가 실시여부 및 대상 기간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KRX내규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제2편 제3장부터 제6장까지의 금리상품선물거래, 통화상품거래, 일반상품선물거래 및 선물스프레드 거래의 시장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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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금리·통화·일반파생상품 시장조성 운영지침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14 시행된 금리·통화·일반파생상품 시장조성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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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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