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통화·일반파생상품 시장조성 운영지침 제11조 (시장조성자에 대한 실적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제2편 제3장부터 제6장까지의 금리상품선물거래, 통화상품거래, 일반상품선물거래 및 선물스프레드 거래의 시장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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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1항에서 "거래소가 정하는 평가기준"이란 별표 4를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세칙

제89조

제1항에서 "거래소가 정하는 평가기준"이란 별표 4를 말한다.

<개정 2025. 6. 5.>
②거래소는

세칙

제89조

제1항에 따른 시장조성실적을 평가한 결과를 시장조성자에게 통보하고 2일 이상의 이의제기기간을 부여하여야 한다.

<개정 2025. 6. 5.>
③거래소는 필요한 경우 시장조성자의 의무이행 평가결과 등을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할 수 있다.
④거래소는

규정

및 계약의 변경, 시장상황, 시스템 개발 기간 등을 감안하여 평가 실시여부 및 대상 기간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25. 6.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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