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통화·일반파생상품 시장조성 운영지침 제13조 (벌점의 부과)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제2편 제3장부터 제6장까지의 금리상품선물거래, 통화상품거래, 일반상품선물거래 및 선물스프레드 거래의 시장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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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거래소는 별표 4에 따라 시장조성의무 미이행에 대하여 벌점을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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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거래소는 별표 4에 따라 시장조성의무 미이행에 대하여 벌점을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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