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통화·일반파생상품 시장조성 운영지침 제9조 (시장조성상품간 연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제2편 제3장부터 제6장까지의 금리상품선물거래, 통화상품거래, 일반상품선물거래 및 선물스프레드 거래의 시장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거래소는 거래 활성화 여건, 상품특성, 정책목적, 그 밖에 시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시장조성상품간 연계하여 시장조성을 하도록 계약으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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