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통화·일반파생상품 시장조성 운영지침 제12조 (시장조성자에 대한 대가지급)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제2편 제3장부터 제6장까지의 금리상품선물거래, 통화상품거래, 일반상품선물거래 및 선물스프레드 거래의 시장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세칙
제90조
제5항에 따라 거래소는 계약 종료 후 30일 이내에 별표 4를 적용하여 실시한 시장조성실적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같은 별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조성자에게 시장조성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에서 시장조성대가의 지급시기를 따로 정한 경우에는 계약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시장조성대가를 지급한다.
<개정 2024. 2. 6.,2025. 6. 5.>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시장조성의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3. 6. 21.>
1.시장조성일수가 5일 미만이어서 시장조성실적 평가를 실시하지 않는 경우
<개정 2025. 6. 5.>
2.시장조성자가
세칙
제80조
제1항제4호나목에서 정하는 조치를 받아 계약이 해지된 경우
3.계약으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한 경우
<개정 2025. 6. 5.>
4.그 밖에 시장조성자가 규정,
세칙
, 지침 및 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하고 그 사항이 중대하다고 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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