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통화·일반파생상품 시장조성 운영지침 제8조 (계좌신고)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제2편 제3장부터 제6장까지의 금리상품선물거래, 통화상품거래, 일반상품선물거래 및 선물스프레드 거래의 시장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시장조성자는
세칙
제83조
제3항에 따라 시장조성계좌를 개설·변경 또는 폐쇄하는 경우 별지 제3호의 서식을 작성하여 계좌 변경일 5영업일 전까지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5. 31.,2025. 6.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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