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거래의 제한)
금융회사는 시스템의 유지보수, 점검 등이 필요한 경우 전자금융거래서비스 제공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금융회사는 서비스 중단 예정사실 등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이용자에게 서면, 전화, 전자우편, 휴대폰 메시지 등으로 30일 전에 안내해야 합니다.
다음 각 호의 경우 금융회사는 사전 안내 없이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용자에게 서비스 중단 사실 등을 즉시 안내해야 합니다.
긴급한 시스템 유지보수, 점검 등이 필요한 경우
통신장애, 정전 등이 발생한 경우
서비스 이용 급증 등으로 서비스 제공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
해킹 등으로 금융회사 또는 이용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금융회사가 정한 인증서 유효기간이 만료되었거나 금융회사가 정한 인증서가 취소된 경우
금융회사가 제공하는 추가적인 보안조치를 거부한 경우
기타 이용자가「여신전문금융업법」,「전자금융거래법」등 관련 법규를 위반한 경우
이용자의 거래지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스템 및 통신장애 등으로 거래지시가 이행되지 않아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금융회사가 배상하기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