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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금융회사 표준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 제24조 · 금융회사의 안정성 확보 의무

여신전문금융회사 표준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
자율규제소관 · 여신금융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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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4조(금융회사의 안정성 확보 의무)

금융회사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자금융거래의 종류별로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를 위한 인력, 시설, 전자적 장치 등의 정보기술부문 및 전자금융업무에 관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하는 기준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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