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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금융회사 표준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 제22조 · 비밀보장의무 등

여신전문금융회사 표준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
자율규제소관 · 여신금융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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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2조(비밀보장의무 등)

금융회사는 법령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금융거래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알게 된 이용자의 인적사항 및 계좌, 접근매체 및 전자금융거래의 내용과 실적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를 이용자의 동의 없이는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거나 업무 목적 외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금융회사의 관리소홀로 인한 이용자 관련 정보 도난 및 유출시에는 금융회사가 책임을 집니다.

금융회사는 관련 법령이 인정하는 경우 외에 소비자의 사전 동의 없이 광고를 게시 또는 전송하거나 이용자의 휴대폰 및 컴퓨터 등 개인기기의 식별정보(예 : serial, Mac address, UUID 등)를 수집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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