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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금융회사 표준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 제12조 · 거래지시의 철회 및 제한

여신전문금융회사 표준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
자율규제소관 · 여신금융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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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2조(거래지시의 철회 및 제한)

이용자는 제11조에 의하여 완료되기 전까지 전자금융거래시 이용한 해당 전자적 장치를 통하거나 또는 금융회사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거래지시를 철회 할 수 있습니다.

대량으로 처리하는 거래 또는 예약에 의한 계좌이체 및 추심이체는 이체일 전영업일까지 전자금융거래시 이용한 해당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거래지시를 철회 할 수 있습니다.

실시간 이체되는 거래 등 전자금융거래의 성질상 금융회사가 거래의 완료여부를 즉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용자의 거래지시 철회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용자의 사망·피성년후견선고·피한정후견선고·피특정후견선고나 이용자 또는 금융회사의 해산·합병·파산은 그 자체로는 거래지시를 철회 또는 변경하는 것으로 되지 아니하며 금융회사의 권한에도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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