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회사 표준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 제12조 (거래지시의 철회 및 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약관은 〇〇여신전문금융회사(이하 “금융회사”라 합니다.)와 이용자 사이의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거래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처리를 도모하고 거래당사자 상호간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용자는 제11조에 의하여 완료되기 전까지 전자금융거래시 이용한 해당 전자적 장치를 통하거나 또는 금융회사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거래지시를 철회 할 수 있습니다.
대량으로 처리하는 거래 또는 예약에 의한 계좌이체 및 추심이체는 이체일 전영업일까지 전자금융거래시 이용한 해당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거래지시를 철회 할 수 있습니다.
실시간 이체되는 거래 등 전자금융거래의 성질상 금융회사가 거래의 완료여부를 즉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용자의 거래지시 철회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용자의 사망·피성년후견선고·피한정후견선고·피특정후견선고나 이용자 또는 금융회사의 해산·합병·파산은 그 자체로는 거래지시를 철회 또는 변경하는 것으로 되지 아니하며 금융회사의 권한에도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여신금융협회의 다른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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