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이의제기 및 협조)
이용자는 전자금융거래의 처리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금융회사의 분쟁처리기구에 그 해결을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등을 통하여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용자가 금융회사의 본점이나 영업점 또는 금융회사의 분쟁처리기구에 이의를 제기한 경우 금융회사는 15일 이내에 이에 대한 조사 또는 처리결과를 이용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금융회사는 손해배상 등 분쟁처리를 위한 분쟁처리책임자 및 담당자를 지정하고, 그 연락처를 관련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합니다.
이용자는 손해배상 등 분쟁처리와 관련한 금융회사의 사고조사 및 관계당국의 수사 또는 조사 절차에 협조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