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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금융회사 표준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 제20조 · 신고사항의 변경 등

여신전문금융회사 표준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
자율규제소관 · 여신금융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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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0조(신고사항의 변경 등)

이용자가 주소(전자우편주소를 포함합니다), 비밀번호, 상호, 전화번호 등 금융회사에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개별약관에 정한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사항의 변경은 금융회사가 제1항의 신고를 접수하고 전산입력에 요구되는 합리적인 시간이 지난 후에 그 효력이 생깁니다.

이용자는 제1항에서 정한 신고사항 외의 각종 통지를 금융회사의 전자금융보조업자에게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전자금융보조업자에게 한 통지는 금융회사에 한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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