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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금융회사 표준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 제18조 · 거래기록 및 자료의 제공

여신전문금융회사 표준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
자율규제소관 · 여신금융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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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8조(거래기록 및 자료의 제공)

금융회사는 이용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다른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금융회사가 보존·관리하고 있는 전자금융거래 관련 기록·자료를 14일 이내에 이용자에게 제공하여야 합니다.

이용자가 제공 요청을 할 수 있는 거래기록 및 자료의 범위와 대상기간은 제17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기록 및 기간으로 하며 제공 방법은 금융회사와 이용자 간 협의하여 정합니다.

금융회사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거래기록 및 자료의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이용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해당 사유가 소멸한 경우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한 내에 이용자에게 확인 및 제공하여야 합니다.

전자적 장치를 통한 제공의 경우에는 즉시

서면 제공 방식의 경우에는 14일 이내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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