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거래기록 및 자료의 제공)
금융회사는 이용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다른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금융회사가 보존·관리하고 있는 전자금융거래 관련 기록·자료를 14일 이내에 이용자에게 제공하여야 합니다.
이용자가 제공 요청을 할 수 있는 거래기록 및 자료의 범위와 대상기간은 제17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기록 및 기간으로 하며 제공 방법은 금융회사와 이용자 간 협의하여 정합니다.
금융회사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거래기록 및 자료의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이용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해당 사유가 소멸한 경우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한 내에 이용자에게 확인 및 제공하여야 합니다.
전자적 장치를 통한 제공의 경우에는 즉시
서면 제공 방식의 경우에는 14일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