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거래내용 녹음)
금융회사는 거래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직원과의 전화통화에 의한 거래내용을 녹음할 수 있습니다.
녹음된 내용은 해당거래에 관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의 증거자료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용자는 금융회사에 녹음된 내용의 청취를 요구할 수 있으며 금융회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제21조(거래내용 녹음)
금융회사는 거래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직원과의 전화통화에 의한 거래내용을 녹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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