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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금융회사 표준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 제21조 · 거래내용 녹음

여신전문금융회사 표준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
자율규제소관 · 여신금융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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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1조(거래내용 녹음)

금융회사는 거래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직원과의 전화통화에 의한 거래내용을 녹음할 수 있습니다.

녹음된 내용은 해당거래에 관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의 증거자료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용자는 금융회사에 녹음된 내용의 청취를 요구할 수 있으며 금융회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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