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회사 표준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 제3조 (적용되는 거래)
이 법령의 취지
이 약관은 〇〇여신전문금융회사(이하 “금융회사”라 합니다.)와 이용자 사이의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거래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처리를 도모하고 거래당사자 상호간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현금자동지급기, 자동입출금기, 지급용단말기에 의한 거래
컴퓨터에 의한 거래
전화기에 의한 거래
기타 전자적 장치에 의한 거래
여신금융협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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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efia.or.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