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회사 표준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 제3조 (적용되는 거래)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여신금융협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약관은 〇〇여신전문금융회사(이하 “금융회사”라 합니다.)와 이용자 사이의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거래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처리를 도모하고 거래당사자 상호간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현금자동지급기, 자동입출금기, 지급용단말기에 의한 거래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현금자동지급기, 자동입출금기, 지급용단말기에 의한 거래

컴퓨터에 의한 거래

전화기에 의한 거래

기타 전자적 장치에 의한 거래

여신금융협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9개 펼치기

여신전문금융회사 표준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9개 보기
여신금융협회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crefia.or.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