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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금융회사 표준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 제14조 · 사고시의 처리

여신전문금융회사 표준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
자율규제소관 · 여신금융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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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4조(사고시의 처리)

이용자는 접근매체의 도난·분실·위조 또는 변조의 사실을 알았거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과정 등에서의 사고 및 해킹 사실을 알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금융회사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제1항의 신고는 금융회사가 이를 접수한 즉시 그 효력이 발생하며 제1항의 신고를 철회할 경우에는 이용자 본인이 금융회사에 서면, 전화 등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금융회사는 이용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사고 사유를 지체 없이 조사하여 그 결과를 이용자에게 서면, 전화 등으로 14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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