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회사 표준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 제23조 (약관의 명시·교부·설명)
이 법령의 취지
이 약관은 〇〇여신전문금융회사(이하 “금융회사”라 합니다.)와 이용자 사이의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거래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처리를 도모하고 거래당사자 상호간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금융회사는 이용자에게 약관을 명시하여야 하고, 전자문서의 전송(전자우편을 이용한 전송을 포함합니다.), 모사전송, 우편 또는 직접 교부의 방식으로 약관의 사본을 이용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금융회사는 이용자가 약관의 내용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약관의 중요내용을 설명하여야 합니다.
1.약관의 중요내용을 이용자에게 직접 설명
2.약관의 중요내용에 대한 설명을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이용자가 알기 쉽게 표시하고 이용자로부터 해당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였다는 의사표시를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수령
여신금융협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9개 펼치기
여신전문금융회사 표준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9개 보기여신금융협회 원문 대조
crefia.or.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