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규제
여신전문금융회사 표준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
공포일 - · 시행일 - · 소관 여신금융협회 · 조문 29개
여신전문금융회사 표준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 · 자율규제 · 소관 여신금융협회 · 조문 29개. 여신금융협회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약관은 〇〇여신전문금융회사(이하 “금융회사”라 합니다.)와 이용자 사이의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거래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처리를 도모하고 거래당사자 상호간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전체 조문 · 29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9조 (29개)
제1조 목적제10조 거래의 제한제11조 전자지급거래의 효력제12조 거래지시의 철회 및 제한제13조 오류의 정정 등제14조 사고시의 처리제15조 손해배상 및 면책제16조 전자금융보조업자 등의 지위제17조 거래기록의 보존제18조 거래기록 및 자료의 제공제19조 통지방법 및 효력제2조 용어의 정의제20조 신고사항의 변경 등제21조 거래내용 녹음제22조 비밀보장의무 등제23조 약관의 명시·교부·설명제24조 금융회사의 안정성 확보 의무제25조 약관의 변경제26조 약관적용의 우선순위제27조 이의제기 및 협조제28조 재판관할제29조 준거법제3조 적용되는 거래제4조 전자금융거래계약의 체결 및 해지제5조 접근매체의 발급 및 등록제6조 접근매체의 관리제7조 이용시간제8조 수수료제9조 추심이체의 출금 동의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여신금융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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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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