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수수료)
금융회사는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이용자로부터 수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는 수수료(율)를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영업점 및 이용자가 접근하기 쉬운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게시하고, 수수료(율)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25조를 준용합니다.
제8조(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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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는 수수료(율)를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영업점 및 이용자가 접근하기 쉬운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게시하고, 수수료(율)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25조를 준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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