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회사 표준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 제16조 (전자금융보조업자 등의 지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약관은 〇〇여신전문금융회사(이하 “금융회사”라 합니다.)와 이용자 사이의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거래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처리를 도모하고 거래당사자 상호간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전자금융보조업자 및 제2조 제4호 라목에 따른 제휴업체 등의 고의나 과실은 금융회사의 고의나 과실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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