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전자금융보조업자 등의 지위)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전자금융보조업자 및 제2조 제4호 라목에 따른 제휴업체 등의 고의나 과실은 금융회사의 고의나 과실로 봅니다.
제16조(전자금융보조업자 등의 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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