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회사 표준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 제19조 (통지방법 및 효력)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여신금융협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약관은 〇〇여신전문금융회사(이하 “금융회사”라 합니다.)와 이용자 사이의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거래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처리를 도모하고 거래당사자 상호간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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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금융회사는 전자금융거래에서 발생하는 사항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이용자가 신고한 최종 연락처로 전화, 서면, 전자우편을 이용하거나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 기타 전자적 장치로 통지하여야 하며 이용자가 서면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금융회사는 전자금융거래에서 발생하는 사항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이용자가 신고한 최종 연락처로 전화, 서면, 전자우편을 이용하거나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 기타 전자적 장치로 통지하여야 하며 이용자가 서면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금융회사의 의사표시는 그 통지가 도달되어야 효력이 생깁니다. 다만, 거래의 처리결과 등 일반적인 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했을 때에는 보통의 우송기간이 지났을 때 도달된 것으로 추정하며, 이용자가 제20조에 의한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때에는 도달된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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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금융협회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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