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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금융회사 표준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 제2조 · 용어의 정의

여신전문금융회사 표준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
자율규제소관 · 여신금융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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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미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전자금융거래"라 함은 금융회사가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제공하는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이용자가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비대면ㆍ자동화된 방식으로 직접 이용하는 거래를 말합니다.

"전자지급거래"라 함은 자금을 주는 자(이하 "지급인"이라 한다)가 금융회사로 하여금 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하여 자금을 받는 자(이하 "수취인"이라 한다)에게 자금을 이동하게 하는 전자금융거래를 말합니다.

“이용자”라 함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하여 금융회사와 체결한 계약(이하 "전자금융거래계약"이라 한다)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전자금융보조업자”라 함은 금융회사를 위하여 전자금융거래를 보조하거나 그 일부를 대행하는 업무를 행하는 자 또는 결제중계시스템의 운영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용카드업자의 신용카드 승인 및 결제 그 밖의 자금정산에 관한 업무를 지원하는 사업자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은행업을 영위하는 자의 자금인출업무, 환업무 및 그 밖의 업무를 지원하는 사업자

전자금융업무와 관련된 정보처리시스템을 해당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를 위하여 운영하는 사업자

가목부터 다목의 사업자와 제휴, 위탁 또는 외부주문(이하 "외부주문등"이라 한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정보처리시스템을 운영하는 사업자

"전자적 장치"라 함은 현금자동지급기, 자동입출금기, 지급용단말기, 컴퓨터, 전화기 그 밖에 전자적 방법으로 전자금융거래정보를 전송하거나 처리하는데 이용되는 장치를 말합니다.

"접근매체"라 함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단 또는 정보를 말합니다.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생성정보 또는 인증서

금융회사에 등록된 이용자번호

이용자의 생체정보

가목 또는 나목의 수단이나 정보를 사용하는 데 필요한 비밀번호

"전자지급수단"이라 함은 전자자금이체, 직불전자지급수단, 선불전자지급수단, 전자화폐, 신용카드, 전자채권 그 밖에 전자적 방법에 따른 지급수단을 말합니다.

"전자자금이체"라 함은 지급인과 수취인 사이에 자금을 지급할 목적으로 금융회사에 개설된 계좌에서 다른 계좌로 전자적 장치에 의하여 자금을 이체하는 것을 말합니다.

“거래지시”라 함은 이용자가 전자금융거래계약에 따라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에게 전자금융거래의 처리를 지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전자지급결제대행"이라 함은 전자적 방법으로 재화의 구입 또는 용역의 이용에 있어서 지급결제정보를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 또는 그 대가의 정산을 대행하거나 매개하는 것을 말합니다.

"직불전자지급수단"이라 함은 이용자와 가맹점 간에 전자적 방법에 따라 금융회사의 계좌에서 자금을 이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과 그 대가의 지급을 동시에 이행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에서 발행한 증표(자금을 융통받을 수 있는 증표를 제외합니다)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를 말합니다.

“선불전자지급수단”이라 함은 이전 가능한 금전적 가치가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되어 발행된 증표(전자적 방법으로 변환되어 저장된 증표를 포함한다)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로서 금융회사 외의 제3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데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전자화폐를 제외한다.

"가맹점"이라 함은「여신전문금융업법」제2조제5호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또는「전자금융거래법」제2조제20호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오류"라 함은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 없이 전자금융거래가 전자금융거래계약 또는 이용자의 거래지시에 따라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합니다.

"추심이체"라 함은 수취인의 전자적 장치를 통한 추심지시에 따라 금융회사가 지급인의 출금계좌에서 자금을 출금하여 다른 금융계좌에 입금하는 것을 말합니다.

"영업일"이라 함은 금융회사의 영업점에서 정상적인 영업을 하는 날을 말합니다.

이 약관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용어는「전자금융거래법」등 관계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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