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회사 표준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 제28조 (재판관할)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여신금융협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약관은 〇〇여신전문금융회사(이하 “금융회사”라 합니다.)와 이용자 사이의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거래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처리를 도모하고 거래당사자 상호간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이 약관에 터잡은 거래에 관하여 금융회사와 이용자 사이에 소송의 필요가 생긴 때에는, 법이 정하는 관할법원과 아울러 이용자의 주소지 또는 금융회사의 거래영업점 소재지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이용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부실채권이 발생되어 그 채권의 관리를 위하여 금융회사가 본점 또는 다른 영업점으로 그 채권관리 업무를 이관한 경우에는, 법이 정하는 관할법원과 아울러 이관 받은 본점 또는 다른 영업점의 소재지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약관에 터잡은 거래에 관하여 금융회사와 이용자 사이에 소송의 필요가 생긴 때에는, 법이 정하는 관할법원과 아울러 이용자의 주소지 또는 금융회사의 거래영업점 소재지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이용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부실채권이 발생되어 그 채권의 관리를 위하여 금융회사가 본점 또는 다른 영업점으로 그 채권관리 업무를 이관한 경우에는, 법이 정하는 관할법원과 아울러 이관 받은 본점 또는 다른 영업점의 소재지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여신금융협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9개 펼치기

여신전문금융회사 표준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9개 보기
여신금융협회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crefia.or.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