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재판관할)
이 약관에 터잡은 거래에 관하여 금융회사와 이용자 사이에 소송의 필요가 생긴 때에는, 법이 정하는 관할법원과 아울러 이용자의 주소지 또는 금융회사의 거래영업점 소재지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이용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부실채권이 발생되어 그 채권의 관리를 위하여 금융회사가 본점 또는 다른 영업점으로 그 채권관리 업무를 이관한 경우에는, 법이 정하는 관할법원과 아울러 이관 받은 본점 또는 다른 영업점의 소재지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