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접근매체의 관리)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사용을 위임하는 행위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양도 또는 담보 목적으로 제공하는 행위
제3자가 권한 없이 이용자의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접근매체를 누설, 노출, 방치하는 행위
제6조(접근매체의 관리)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사용을 위임하는 행위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양도 또는 담보 목적으로 제공하는 행위
제3자가 권한 없이 이용자의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접근매체를 누설, 노출, 방치하는 행위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