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회사 표준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 제6조 (접근매체의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약관은 〇〇여신전문금융회사(이하 “금융회사”라 합니다.)와 이용자 사이의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거래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처리를 도모하고 거래당사자 상호간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사용을 위임하는 행위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양도 또는 담보 목적으로 제공하는 행위
제3자가 권한 없이 이용자의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접근매체를 누설, 노출, 방치하는 행위
여신금융협회의 다른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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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efia.or.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