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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금융회사 표준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 제6조 · 접근매체의 관리

여신전문금융회사 표준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
자율규제소관 · 여신금융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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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6조(접근매체의 관리)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사용을 위임하는 행위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양도 또는 담보 목적으로 제공하는 행위

제3자가 권한 없이 이용자의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접근매체를 누설, 노출, 방치하는 행위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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