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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금융회사 표준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 제13조 · 오류의 정정 등

여신전문금융회사 표준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
자율규제소관 · 여신금융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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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3조(오류의 정정 등)

이용자는 전자금융거래에 오류가 있음을 안 때에는 금융회사에 대하여 그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는 전항의 규정에 따른 오류의 정정요구를 받은 때에는 이를 즉시 조사하여 처리한 후 정정요구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원인과 처리결과를 이용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금융회사가 스스로 전자금융거래에 오류가 있음을 안 때에는 이를 즉시 조사하여 처리하며, 오류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오류의 원인과 처리 결과를 서면, 전화, 전자우편 등으로 이용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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