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회사 표준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 제13조 (오류의 정정 등)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여신금융협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약관은 〇〇여신전문금융회사(이하 “금융회사”라 합니다.)와 이용자 사이의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거래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처리를 도모하고 거래당사자 상호간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이용자는 전자금융거래에 오류가 있음을 안 때에는 금융회사에 대하여 그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용자는 전자금융거래에 오류가 있음을 안 때에는 금융회사에 대하여 그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는 전항의 규정에 따른 오류의 정정요구를 받은 때에는 이를 즉시 조사하여 처리한 후 정정요구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원인과 처리결과를 이용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금융회사가 스스로 전자금융거래에 오류가 있음을 안 때에는 이를 즉시 조사하여 처리하며, 오류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오류의 원인과 처리 결과를 서면, 전화, 전자우편 등으로 이용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여신금융협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9개 펼치기

여신전문금융회사 표준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9개 보기
여신금융협회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crefia.or.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