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전자금융거래계약의 체결 및 해지)
이용자가 전자금융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금융회사와 별도의 전자금융거래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결제대금, 승인내역 등 단순조회
현금자동지급기, 자동입출금기, 지급용단말기에 의한 거래
전자금융거래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용자 본인 또는 정당한 대리권을 가진 자가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개별약관에 정한 바에 따라 서면 또는 전자적 장치 등에 의하여 금융회사에 해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