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회사 표준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 제4조 (전자금융거래계약의 체결 및 해지)
이 법령의 취지
이 약관은 〇〇여신전문금융회사(이하 “금융회사”라 합니다.)와 이용자 사이의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거래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처리를 도모하고 거래당사자 상호간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용자가 전자금융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금융회사와 별도의 전자금융거래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결제대금, 승인내역 등 단순조회
2.현금자동지급기, 자동입출금기, 지급용단말기에 의한 거래
3.전자금융거래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용자 본인 또는 정당한 대리권을 가진 자가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개별약관에 정한 바에 따라 서면 또는 전자적 장치 등에 의하여 금융회사에 해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여신금융협회의 다른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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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금융회사 표준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용어의 정의제3조 · 적용되는 거래
이 법 전체 목차 29개 보기제4조 · 전자금융거래계약의 체결 및 해지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접근매체의 발급 및 등록제6조 · 접근매체의 관리제7조 · 이용시간제8조 · 수수료제9조 · 추심이체의 출금 동의여신금융협회 원문 대조
crefia.or.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