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회사 표준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 제5조 (접근매체의 발급 및 등록)
이 법령의 취지
이 약관은 〇〇여신전문금융회사(이하 “금융회사”라 합니다.)와 이용자 사이의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거래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처리를 도모하고 거래당사자 상호간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금융회사가 접근매체를 발급할 때에는 이용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본인임을 확인한 후에 발급합니다.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금융회사는 접근매체의 갱신 또는 대체발급 등을 위해 이용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신청이나 본인확인 없는 때에도 발급할 수 있습니다.
1.선불전자지급수단 또는「전자금융거래법」제16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전자화폐인 경우
2.갱신 또는 대체발급 예정일전 6월 이내에 사용된 적이 없는 접근매체에 대하여 이용자로부터 갱신 또는 대체발급에 대한 서면(「전자서명법」제2조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하며, 이하 "전자서명"이라 한다)이 있는 전자문서 포함) 동의를 얻은 경우
3.갱신 또는 대체발급 예정일전 6월 이내에 사용된 적이 있는 접근매체의 경우에는 그 예정일로부터 1월 이전에 이용자에게 발급 예정사실을 알린 후 20일 이내에 이용자로부터 이의제기가 없는 경우
여신금융협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9개 펼치기
여신전문금융회사 표준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9개 보기여신금융협회 원문 대조
crefia.or.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