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회사 표준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 제17조 (거래기록의 보존)
이 법령의 취지
이 약관은 〇〇여신전문금융회사(이하 “금융회사”라 합니다.)와 이용자 사이의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거래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처리를 도모하고 거래당사자 상호간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금융회사는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거래기록(조회거래는 제외합니다.)을 5년간 유지, 보존하여야 합니다.
가.거래의 종류 및 금액, 거래상대방을 나타내는 정보
나.거래일시, 전자적 장치의 종류 및 전자적 장치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다.거래계좌의 명칭 또는 번호
라.금융회사가 수취한 전자금융 관련 수수료
마.추심이체의 경우 이용자의 출금동의 내역
바.해당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한 전자적 장치의 접속기록
사.전자금융거래 신청, 조건변경에 관한 내용
아.건당 거래금액이 1만원을 초과하는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기록
금융회사는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거래기록을 1년간 유지, 보존하여야 합니다.
가.건당 거래금액이 1만원 이하인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기록
나.전자지급수단의 이용과 관련된 거래승인에 관한 기록
다.이용자의 오류정정 요구사실 및 처리결과에 관한 사항
여신금융협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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