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휴서비스 업체・제휴업체 선정 및 관리 가이드라인 제10조 (평가 및 선정)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여신금융협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가이드라인은 제휴서비스 업체 및 제휴업체를 선정하고 관리하는 방법을 정하여 업체 선정과 계약체결 및 사후 관리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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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RFQ 경쟁입찰의 경우 견적마감 즉시 최저가 업체를 대상업체로 선정하며, RFP 경쟁입찰의 경우 견적마감 및 각종 평가가 완료 후 대상업체를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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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RFQ 경쟁입찰의 경우 견적마감 즉시 최저가 업체를 대상업체로 선정하며, RFP 경쟁입찰의 경우 견적마감 및 각종 평가가 완료 후 대상업체를 선정한다.

지원부서는 대상업체 선정 후 견적내용 및 금액 등을 추가 조정할 수 있으며 최종 협의 후 업체 선정이 완료되었음을 현업부서에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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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금융협회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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