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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휴서비스 업체・제휴업체 선정 및 관리 가이드라인 제10조 · 평가 및 선정

제휴서비스 업체・제휴업체 선정 및 관리 가이드라인
자율규제소관 · 여신금융협회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0조(평가 및 선정)

RFQ 경쟁입찰의 경우 견적마감 즉시 최저가 업체를 대상업체로 선정하며, RFP 경쟁입찰의 경우 견적마감 및 각종 평가가 완료 후 대상업체를 선정한다.

지원부서는 대상업체 선정 후 견적내용 및 금액 등을 추가 조정할 수 있으며 최종 협의 후 업체 선정이 완료되었음을 현업부서에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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