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휴서비스 업체・제휴업체 선정 및 관리 가이드라인 제5조 (업체선정 요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가이드라인은 제휴서비스 업체 및 제휴업체를 선정하고 관리하는 방법을 정하여 업체 선정과 계약체결 및 사후 관리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현업부서는 업체 선정 관련 계획을 수립하여 지원부서에 업체 선정을 요청한다. 다만, 긴급성, 보안성, 대체불가성, 고객 편의성 등 등 회사에서 내부적으로 정하는 특수한 경우에 한해서는 업체 선정을 직접 수행할 수 있다.
통제부서 또는 지원부서는 현업부서가 업체 선정을 직접 수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유와 조건을 내부기준에 반영하여야 한다.
현업부서가 임의로 직접 업체를 선정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현업부서가 최초로 상품출시 계획 및 업체선정 관련 계획을 품의 할 때 업체선정 업무 추진 부서를 명시하고 지원부서와 통제부서로부터 합의 결재를 득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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