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휴서비스 업체・제휴업체 선정 및 관리 가이드라인 제22조 (가이드라인 개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가이드라인은 제휴서비스 업체 및 제휴업체를 선정하고 관리하는 방법을 정하여 업체 선정과 계약체결 및 사후 관리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2조(가이드라인 개정 등) 이 가이드라인의 개정 또는 폐지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여신금융협회가 정한다.
여신금융협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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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휴서비스 업체・제휴업체 선정 및 관리 가이드라인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7조 · 제휴업체 정보제공 등제18조 · 제휴업체 모집업무 위탁 등제19조 · 제휴업체의 광고행위 확인제20조 · 카드 이용자 보호 등제21조 · 가이드라인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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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금융협회 원문 대조
crefia.or.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