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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휴서비스 업체・제휴업체 선정 및 관리 가이드라인 제9조 · 계약의 방법

제휴서비스 업체・제휴업체 선정 및 관리 가이드라인
자율규제소관 · 여신금융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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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9조(계약의 방법)

현업부서는 업체 선정을 위한 구체적인 요청사항을 작성하여 지원부서에 송부한다.

지원부서는 이를 검토 후 통제부서 등을 통해 업체선정과 관련한 내부 기준과 절차 준수 여부, 계약 방식, 조건의 적정성 등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며 다음과 같이 계약 방식, 견적요청 방식, 계약 조건 등이 포함된 구매계획을 수립하여 계약을 추진한다.

계약방식

경쟁계약 : 1개 이상의 업체가 입찰에 참여하여 가장 최적의 조건을 제시한 업체에게 낙찰 시키는 계약방식

수의계약 : 지정한 특정 업체에게 낙찰 시키는 것으로써 수의계약 사유에 해당될 경우 진행하는 계약방식

견적요청 방식

RFQ(Request For Quotation, 견적 요청) : 가격평가만으로 최저가입찰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견적요청 방식

RFP(Request For Proposal, 제안 요청) : 가격평가 및 수행능력, 기술평가, 회사평가를 종합하여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견적요청 방식(RFP 방식일 경우 구매계획 수립 시 평가계획도 포함)

통제부서가 제2항에 따른 검토를 수행할 때에는 반드시 사전에 통제부서 부서장의 결재를 받아 확정한 체크리스트를 의무적으로 활용한다. 통제부서 부서장은 정기적으로 체크리스트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미흡한 부분을 보완한다.

법무부서가 검토한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법무부서의 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 단, 표준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하여 체결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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