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휴서비스 업체・제휴업체 선정 및 관리 가이드라인 제20조 (카드 이용자 보호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가이드라인은 제휴서비스 업체 및 제휴업체를 선정하고 관리하는 방법을 정하여 업체 선정과 계약체결 및 사후 관리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카드사는 제휴업체와의 제휴 중단 및 제휴업체 휴‧폐업으로 인해 제휴 포인트를 카드 이용자가 사용할 수 없거나, 바우처 사용이 곤란해진 경우 대표 포인트로 전환해 주거나, 바우처와 동등한 가치로 보상하는 등 카드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소위 PLCC 카드 등 제휴 특화카드는 제휴업체와의 제휴 중단 및 제휴업체 휴‧폐업으로 인해 부가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것이 원인이 되어 카드 이용자가 카드를 해지하는 경우 부가서비스 제공 중단시점과 소비자의 카드 해지 신청일 중 이른 날짜를 기준으로 연회비를 환급한다. 다만, 동종‧유사한 대체 부가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2항의 경우 카드사는 제휴업체와의 제휴 중단 및 제휴업체 휴‧폐업으로 인해 카드론, 은행대출의 우대금리 제공 등 금융이용과 관련된 부가서비스 이용조건을 충족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카드의 유효기간까지 이용조건이 충족된 것으로 본다.
여신금융협회의 다른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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