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제휴서비스 업체・제휴업체 선정 및 관리 가이드라인 제20조 · 카드 이용자 보호 등

제휴서비스 업체・제휴업체 선정 및 관리 가이드라인
자율규제소관 · 여신금융협회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0조(카드 이용자 보호 등)

카드사는 제휴업체와의 제휴 중단 및 제휴업체 휴‧폐업으로 인해 제휴 포인트를 카드 이용자가 사용할 수 없거나, 바우처 사용이 곤란해진 경우 대표 포인트로 전환해 주거나, 바우처와 동등한 가치로 보상하는 등 카드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소위 PLCC 카드 등 제휴 특화카드는 제휴업체와의 제휴 중단 및 제휴업체 휴‧폐업으로 인해 부가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것이 원인이 되어 카드 이용자가 카드를 해지하는 경우 부가서비스 제공 중단시점과 소비자의 카드 해지 신청일 중 이른 날짜를 기준으로 연회비를 환급한다. 다만, 동종‧유사한 대체 부가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2항의 경우 카드사는 제휴업체와의 제휴 중단 및 제휴업체 휴‧폐업으로 인해 카드론, 은행대출의 우대금리 제공 등 금융이용과 관련된 부가서비스 이용조건을 충족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카드의 유효기간까지 이용조건이 충족된 것으로 본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