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휴서비스 업체・제휴업체 선정 및 관리 가이드라인 제19조 (제휴업체의 광고행위 확인)
이 법령의 취지
이 가이드라인은 제휴서비스 업체 및 제휴업체를 선정하고 관리하는 방법을 정하여 업체 선정과 계약체결 및 사후 관리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카드사는 제휴업체가「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가 아님에도 카드회원 모집에 관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카드상품 광고를 하는지 점검한다.
카드사는 제휴업체가「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인 경우 카드상품을 광고할 때 카드사의 준법감시인으로부터 심의받은 광고 내용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제휴업체가 자체적으로 홍보물을 제작‧광고하는지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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