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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휴서비스 업체・제휴업체 선정 및 관리 가이드라인 제15조 · 제휴업체 선정 등

제휴서비스 업체・제휴업체 선정 및 관리 가이드라인
자율규제소관 · 여신금융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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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5조(제휴업체 선정 등)

카드사는 제휴업체 선정시 제휴업체의 건전성, 제휴업체의 평판 및 부가서비스가 중단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위험 등에 대해 확인한다.

제휴업체 선정에 따라 제휴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관련 법규에서 정하는 내용 외에 부가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내용을 포함한다.

계약체결시 제휴업체에 대한 확인 방법(예시)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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