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휴서비스 업체・제휴업체 선정 및 관리 가이드라인 제15조 (제휴업체 선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가이드라인은 제휴서비스 업체 및 제휴업체를 선정하고 관리하는 방법을 정하여 업체 선정과 계약체결 및 사후 관리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카드사는 제휴업체 선정시 제휴업체의 건전성, 제휴업체의 평판 및 부가서비스가 중단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위험 등에 대해 확인한다.
제휴업체 선정에 따라 제휴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관련 법규에서 정하는 내용 외에 부가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내용을 포함한다.
계약체결시 제휴업체에 대한 확인 방법(예시)
여신금융협회의 다른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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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efia.or.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