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제휴업체 선정 등)
카드사는 제휴업체 선정시 제휴업체의 건전성, 제휴업체의 평판 및 부가서비스가 중단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위험 등에 대해 확인한다.
제휴업체 선정에 따라 제휴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관련 법규에서 정하는 내용 외에 부가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내용을 포함한다.
계약체결시 제휴업체에 대한 확인 방법(예시)
제15조(제휴업체 선정 등)
카드사는 제휴업체 선정시 제휴업체의 건전성, 제휴업체의 평판 및 부가서비스가 중단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위험 등에 대해 확인한다.
제휴업체 선정에 따라 제휴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관련 법규에서 정하는 내용 외에 부가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내용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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