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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휴서비스 업체・제휴업체 선정 및 관리 가이드라인 제7조 · 일상감사 미진행건에 대한 예산집행 통제의 강화

제휴서비스 업체・제휴업체 선정 및 관리 가이드라인
자율규제소관 · 여신금융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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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7조(일상감사 미진행건에 대한 예산집행 통제의 강화)

지원부서 또는 통제부서는 임직원이 고의로 일상감사를 받지 않기 위해 계약규모 등을 축소하여 기재하거나 기재하지 않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일상감사를 받지 않은 업체 선정 건에 대해서는 일상감사 대상이 되는 기준금액 이상의 예산집행이 불가능하도록 예산집행담당자가 비용 지출 시 전결기준 상 일상감사 대상금액과 계약서상 계약금액을 비교한 후 정당한 경우에만 품의토록하고, 이를 예산집행부서장이 확인 후 승인하도록 내부통제를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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