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휴서비스 업체・제휴업체 선정 및 관리 가이드라인 제7조 (일상감사 미진행건에 대한 예산집행 통제의 강화)
이 법령의 취지
이 가이드라인은 제휴서비스 업체 및 제휴업체를 선정하고 관리하는 방법을 정하여 업체 선정과 계약체결 및 사후 관리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지원부서 또는 통제부서는 임직원이 고의로 일상감사를 받지 않기 위해 계약규모 등을 축소하여 기재하거나 기재하지 않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일상감사를 받지 않은 업체 선정 건에 대해서는 일상감사 대상이 되는 기준금액 이상의 예산집행이 불가능하도록 예산집행담당자가 비용 지출 시 전결기준 상 일상감사 대상금액과 계약서상 계약금액을 비교한 후 정당한 경우에만 품의토록하고, 이를 예산집행부서장이 확인 후 승인하도록 내부통제를 강화한다.
여신금융협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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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 적용대상제3조 · 용어의 정의제4조 · 부서간 업무 역할제5조 · 업체선정 요청제6조 · 업체선정 주체의 임의결정 방지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제7조 · 일상감사 미진행건에 대한 예산집행 통제의 강화지금 보는 조문
제8조 · 업체조사제9조 · 계약의 방법제10조 · 평가 및 선정제11조 · 계약 품의제12조 · 계약 체결 및 등록여신금융협회 원문 대조
crefia.or.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