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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휴서비스 업체・제휴업체 선정 및 관리 가이드라인 제21조 · 가이드라인의 효력

제휴서비스 업체・제휴업체 선정 및 관리 가이드라인
자율규제소관 · 여신금융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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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1조(가이드라인의 효력) 이 가이드라인은 카드사의 제휴서비스를 위탁받은 업체를 선정하고 관리하는 방법을 정하여, 업체 선정과 계약 체결 및 사후 관리 기준을 정한 것이며 가이드라인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카드 회사가 자율적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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