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휴서비스 업체・제휴업체 선정 및 관리 가이드라인 제21조 (가이드라인의 효력)
이 법령의 취지
이 가이드라인은 제휴서비스 업체 및 제휴업체를 선정하고 관리하는 방법을 정하여 업체 선정과 계약체결 및 사후 관리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1조(가이드라인의 효력) 이 가이드라인은 카드사의 제휴서비스를 위탁받은 업체를 선정하고 관리하는 방법을 정하여, 업체 선정과 계약 체결 및 사후 관리 기준을 정한 것이며 가이드라인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카드 회사가 자율적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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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efia.or.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