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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휴서비스 업체・제휴업체 선정 및 관리 가이드라인 제6조 · 업체선정 주체의 임의결정 방지

제휴서비스 업체・제휴업체 선정 및 관리 가이드라인
자율규제소관 · 여신금융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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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6조(업체선정 주체의 임의결정 방지)

현업부서에서 업체 선정을 직접 수행한 경우 현업부서는 제5조 제2항에 따라 직접 업체를 선정할 수 있는 사유와 조건을 충족하는 근거와 자료를 계약 품의에 반영하여야 한다.

통제부서 또는 지원부서는 계약 체결 품의 합의결재 전에 제1항의 근거와 자료를 확인하고 제5조 제2항의 사유와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계약 품의가 진행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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