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휴서비스 업체・제휴업체 선정 및 관리 가이드라인 제17조 (제휴업체 정보제공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가이드라인은 제휴서비스 업체 및 제휴업체를 선정하고 관리하는 방법을 정하여 업체 선정과 계약체결 및 사후 관리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카드사가 개인정보 또는 신용정보를 제휴업체에 제공할 때에는 관련 법규에 따라 필요 최소한의 정보만 제공한다.
카드사가 개인정보 또는 신용정보를 제휴업체에 제공할 때에는 안전성이 확보된 방법에 따라 제공하며, 정보보호를 위해 제휴업체에 안전성 확보 조치를 강구하고 정보를 보관‧관리하도록 하는 등 관련 법규에 따른 의무를 다한다.
안정성 확보 조치사항(예시)
카드사는 제휴업체와의 제휴 중단, 제휴업체 휴‧폐업 등 발생시 관련 법규 등에 따라 정보 파기 및 카드 이용자의 정보보호를 위한 대책을 마련‧시행한다.
카드사는 제휴업체에 개인정보 또는 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개인정보 제공 내역을 관리하고, 제휴업체 정보관리 실태를 신용정보 보호·관리인 또는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를 통해 주기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휴업체가 다른 목적으로 정보를 활용한 사실 등을 확인한 경우 손해배상청구 등의 조치를 적극 고려한다.
여신금융협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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