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규제
제휴서비스 업체・제휴업체 선정 및 관리 가이드라인
공포일 - · 시행일 - · 소관 여신금융협회 · 조문 22개
제휴서비스 업체・제휴업체 선정 및 관리 가이드라인 · 자율규제 · 소관 여신금융협회 · 조문 22개. 여신금융협회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가이드라인은 제휴서비스 업체 및 제휴업체를 선정하고 관리하는 방법을 정하여 업체 선정과 계약체결 및 사후 관리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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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2개)
제1조 목적제10조 평가 및 선정제11조 계약 품의제12조 계약 체결 및 등록제13조 계약 사후 관리제14조 기본원칙제15조 제휴업체 선정 등제16조 제휴업체의 정상 영업여부 등 확인제17조 제휴업체 정보제공 등제18조 제휴업체 모집업무 위탁 등제19조 제휴업체의 광고행위 확인제2조 적용대상제20조 카드 이용자 보호 등제21조 가이드라인의 효력제22조 가이드라인 개정 등제3조 용어의 정의제4조 부서간 업무 역할제5조 업체선정 요청제6조 업체선정 주체의 임의결정 방지제7조 일상감사 미진행건에 대한 예산집행 통제의 강화제8조 업체조사제9조 계약의 방법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여신금융협회
제휴서비스 업체・제휴업체 선정 및 관리 가이드라인 · crefia.or.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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