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휴서비스 업체・제휴업체 선정 및 관리 가이드라인 제4조 (부서간 업무 역할)
이 법령의 취지
이 가이드라인은 제휴서비스 업체 및 제휴업체를 선정하고 관리하는 방법을 정하여 업체 선정과 계약체결 및 사후 관리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현업부서의 역할 (예:마케팅부 등)
업체 선정 관련 계획 수립 및 품의
지원부서에 업체 선정 요청
계약 품의 및 체결, 등록
사후 검수 및 비용 지급
지원부서의 역할 (예:총무부 등)
현업부서의 업체 선정 요청 접수
입찰 업체 확보 사전 신용 평가 실시
입찰 공고 및 평가 계획 수립
견적서 접수 및 업체 참여 설명회 진행
업체 평가 및 선정
통제부서의 역할 (예:준법지원 및 법무검토 부서 등)
계약금액별 위임전결규정을 마련하고 현업부서가 위탁 계약 체결 시 필요한 내부 기준과 절차를 준수하였는지 점검(단, 위임전결규정을 운영 및 관리하는 부서가 별도로 있을 경우 이는 통제부서는 내부기준과 절차 준수 여부만을 점검)
현업부서의 업체 선정 절차 준수여부 점검
지원부서의 업체 평가 및 선정 적정성 점검
현업부서에서 체결하려는 계약 내용(대금 지급조건/방식 반영 여부 포함)의 적정성 점검
계약의 내용이 일반적인 관행 및 협상의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이에 대한 수정 및 보완 의견 제시
여신금융협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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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efia.or.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