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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휴서비스 업체・제휴업체 선정 및 관리 가이드라인 제12조 · 계약 체결 및 등록

제휴서비스 업체・제휴업체 선정 및 관리 가이드라인
자율규제소관 · 여신금융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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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2조(계약 체결 및 등록)

현업부서는 계약품의 결재(합의결재 포함)가 종료되고 나면 계약품의서를 근거로 지원부서에 계약서 날인을 의뢰한다.

날인을 의뢰받은 지원부서는 계약서 실물의 내용이 사전에 결재받은 계약품의 내용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면밀히 확인한 후 날인한다. 이때 지원부서는 인감날인자가 아닌 자 중에 인감날인입회자를 사전에 지정하여 일치여부에 대해 이중으로 점검받도록 하고, 계약별로 인감날인자와 인감날인입회자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현업부서는 업체와의 계약 체결 후 당사자간 인장이 날인되어 체결 완료된 계약서를 통제부서 등 유관부서가 점검할 수 있는 전자결재시스템 등에 등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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