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휴서비스 업체・제휴업체 선정 및 관리 가이드라인 제12조 (계약 체결 및 등록)
이 법령의 취지
이 가이드라인은 제휴서비스 업체 및 제휴업체를 선정하고 관리하는 방법을 정하여 업체 선정과 계약체결 및 사후 관리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현업부서는 계약품의 결재(합의결재 포함)가 종료되고 나면 계약품의서를 근거로 지원부서에 계약서 날인을 의뢰한다.
날인을 의뢰받은 지원부서는 계약서 실물의 내용이 사전에 결재받은 계약품의 내용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면밀히 확인한 후 날인한다. 이때 지원부서는 인감날인자가 아닌 자 중에 인감날인입회자를 사전에 지정하여 일치여부에 대해 이중으로 점검받도록 하고, 계약별로 인감날인자와 인감날인입회자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현업부서는 업체와의 계약 체결 후 당사자간 인장이 날인되어 체결 완료된 계약서를 통제부서 등 유관부서가 점검할 수 있는 전자결재시스템 등에 등록해야 한다.
여신금융협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2개 펼치기
제휴서비스 업체・제휴업체 선정 및 관리 가이드라인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여신금융협회 원문 대조
crefia.or.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