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휴서비스 업체・제휴업체 선정 및 관리 가이드라인 제8조 (업체조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가이드라인은 제휴서비스 업체 및 제휴업체를 선정하고 관리하는 방법을 정하여 업체 선정과 계약체결 및 사후 관리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지원부서 또는 통제부서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업체의 기본 자격 요건(신용도, 업력, 매출액 등)의 기준을 사전에 정해야 한다.단, 현업부서가 제5조 제1항에 의거해 직접 업체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업체의 기본 자격요건을 지원부서 또는 통제부서의 합의를 통해 예외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지원부서 또는 통제부서는 예외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유와 조건을 사전에 마련해야 한다.
지원부서는 현업부서의 업체 선정 요청 내용에 해당하는 입찰 가능한 업체를 찾는다.
지원부서는 입찰 참여 의사를 확인하며 제1항에서 정한 기본자격기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다
지원부서는 입찰에 참여하려는 기존 업체의 자격 요건 변동 여부를 주기적으로 관리해야 하고, 신규 업체를 입찰 대상에 포함할 경우 사전에 자격 요건 평가를 완료해야 한다.
현업부서는 회사에서 정하는 일정 기준에 미달하는 업체를 입찰에 포함시키기 원할 경우 현업부서 담당임원 승인하에 입찰 대상에 포함이 필요한 사유를 작성하여 지원부서장에게 송부할 수 있고, 지원부서장과 지원부서 담당임원의 승인이 확인되면 해당 업체는 입찰 참여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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