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휴서비스 업체・제휴업체 선정 및 관리 가이드라인 제13조 (계약 사후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가이드라인은 제휴서비스 업체 및 제휴업체를 선정하고 관리하는 방법을 정하여 업체 선정과 계약체결 및 사후 관리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계약서의 관리 주체는 현업부서이며, 현업부서는 계약서 원본 및 기타 부속서류 등을 보관하거나 지원부서에 보관을 요청할 수 있다.
현업부서는 업체와 체결한 계약 중 계약기간이 1년을 초과하고(1년 이내라도 자동연장조건이 포함된 계약) 매월 또는 매 분기 등 주기적으로 대금이 지급되는 계약(연장 계약도 포함)의 경우에는, 최소 연 1회 이상 대금 지급의 적정성 등을 점검하고, 통제부서는 현업부서의 점검결과를 확인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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