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휴서비스 업체・제휴업체 선정 및 관리 가이드라인 제16조 (제휴업체의 정상 영업여부 등 확인)
이 법령의 취지
이 가이드라인은 제휴서비스 업체 및 제휴업체를 선정하고 관리하는 방법을 정하여 업체 선정과 계약체결 및 사후 관리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카드사는 아래 등의 방법(예시)을 통하여 제휴업체의 정상적인 영업 여부 및 부가서비스의 지속적인 제공 가능 여부를 확인한다.
제휴업체 정상 영업여부 확인 방법(예시)
카드사가 제휴업체의 정상 영업 여부를 확인한 결과 부가서비스 제공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상징후가 발견되는 경우 카드결제, 가맹점 대금지급, 부가서비스 제공, 적립 포인트 환급, 민원대응 등과 관련한 종합 대책을 수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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