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휴서비스 업체・제휴업체 선정 및 관리 가이드라인 제18조 (제휴업체 모집업무 위탁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가이드라인은 제휴서비스 업체 및 제휴업체를 선정하고 관리하는 방법을 정하여 업체 선정과 계약체결 및 사후 관리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카드사는 제휴업체와 카드회원의 모집에 관하여 업무 제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여신협회의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표준 내부통제기준”에서 업무위탁 계약에 포함하도록 규정한 내용을 계약에 포함한다.
카드사는 카드회원 모집에 관하여 계약을 체결한 제휴업체에 한해 카드 상품광고를 위탁한다.
제휴업체 모집업무 위탁시 계약에 포함할 사항(예시)
여신금융협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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