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휴서비스 업체・제휴업체 선정 및 관리 가이드라인 제2조 (적용대상)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여신금융협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가이드라인은 제휴서비스 업체 및 제휴업체를 선정하고 관리하는 방법을 정하여 업체 선정과 계약체결 및 사후 관리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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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가이드라인은 카드사가 제휴서비스 업체 및 제휴업체와 체결하는 모든 계약에 해당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적용대상) 이 가이드라인은 카드사가 제휴서비스 업체 및 제휴업체와 체결하는 모든 계약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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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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