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휴서비스 업체・제휴업체 선정 및 관리 가이드라인 제14조 (기본원칙)
이 법령의 취지
이 가이드라인은 제휴서비스 업체 및 제휴업체를 선정하고 관리하는 방법을 정하여 업체 선정과 계약체결 및 사후 관리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카드사는 제휴업체와의 제휴 중단 및 휴·폐업 등으로 인해 카드 이용자가 불편을 겪거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카드사는 제휴업체에 개인정보 또는 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및 신용정보법 등 관련 법규를 철저히 준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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