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제휴서비스 업체・제휴업체 선정 및 관리 가이드라인 제14조 · 기본원칙

제휴서비스 업체・제휴업체 선정 및 관리 가이드라인
자율규제소관 · 여신금융협회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4조(기본원칙)

카드사는 제휴업체와의 제휴 중단 및 휴·폐업 등으로 인해 카드 이용자가 불편을 겪거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카드사는 제휴업체에 개인정보 또는 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및 신용정보법 등 관련 법규를 철저히 준수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