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휴서비스 업체・제휴업체 선정 및 관리 가이드라인 제14조 (기본원칙)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여신금융협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가이드라인은 제휴서비스 업체 및 제휴업체를 선정하고 관리하는 방법을 정하여 업체 선정과 계약체결 및 사후 관리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카드사는 제휴업체와의 제휴 중단 및 휴·폐업 등으로 인해 카드 이용자가 불편을 겪거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카드사는 제휴업체와의 제휴 중단 및 휴·폐업 등으로 인해 카드 이용자가 불편을 겪거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카드사는 제휴업체에 개인정보 또는 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및 신용정보법 등 관련 법규를 철저히 준수한다.

여신금융협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2개 펼치기

제휴서비스 업체・제휴업체 선정 및 관리 가이드라인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
여신금융협회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crefia.or.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