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세부 심사기준에 관한 훈령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19. "일반공사"란 추정가격 300억원 이상이면서 제17호와 제18호에 해당하지 않는 공사를 말한다.
일반공사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3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19. "일반공사"란 추정가격 300억원 이상이면서 제17호와 제18호에 해당하지 않는 공사를 말한다.
대표 출처: 국방부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세부 심사기준에 관한 훈령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19. "일반공사"란 추정가격 300억원 이상이면서 제17호와 제18호에 해당하지 않는 공사를 말한다.
17. "일반공사"란 추정가격 300억원 이상이면서 제16호에 해당하지 않는 공사를 말한다.
19. "일반공사"란 추정가격 300억원 이상이면서 제17호와 제18호에 해당하지 않는 공사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