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품등제작자증명 기준 제3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3조9. "감항성유지지침서(ICA, Instructions for continued airwo rthiness)"라 함은 항공기, 발동기 또는 프로펠러의 감항성유지를 위한 지침과 요구조건을 규정한 문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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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감항성유지지침서(ICA, Instructions for continued airwo rthiness)"라 함은 항공기, 발동기 또는 프로펠러의 감항성유지를 위한 지침과 요구조건을 규정한 문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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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감항성유지지침서(ICA, Instructions for continued airwo rthiness)"라 함은 항공기, 발동기 또는 프로펠러의 감항성유지를 위한 지침과 요구조건을 규정한 문서를 말한다.
9. "감항성유지지침서(ICA, Instructions for continued airwo rthiness)"라 함은 항공기, 발동기 또는 프로펠러의 감항성유지를 위한 지침과 요구조건을 규정한 문서를 말한다.